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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02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분쟁의 전제사실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및 선정자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C은 2008. 3. 21. 피고 등과 C이 제조하는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여 판매하게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등에게 부품을 공급하여 왔다.

다. C은 2009. 12. 31. 자동차부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무렵 C은 D 명의로 발생한 사업상 채권채무를 모두 원고 법인에 이전하였다. 라.

피고 등은 2013. 7. 경 F에게 위 대리점계약의 계약상 지위 및 그 시점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도 인수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인수 및 채무인수를 승낙하고, 그 이후 F과 부품공급 거래를 계속하였으며, 피고 등은 위 인수 이후 E를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2, 4호증의 1~4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C을 채권자로, 선정자 B을 채무자로 한 액면금 60,000,000원인 2008. 2. 20.자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어 C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도 이전받은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미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고,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위 선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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