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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다30596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67,537,2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면책적 채무인수 내지 채무면제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 6. 21.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장기미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어 발주처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물품대금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 C에게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요청서를 발송한 사실, ② C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2012. 10. 29.에는 원고에게 액면금 72,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③ C은 2012. 11. 22.경 E에 대한 131,0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 중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물품대금액을 제외한 68,300,000원의 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2013. 8.경 C의 E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3. 12.경 C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① 원고가 직불동의서를 받은 이후에 C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C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실시하였던 반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 회사로서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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