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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1 2016나11224
공탁금출급확인의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반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틸스타의 채권 주식회사 스틸스타(이하 ‘스틸스타’라 한다)는 주식회사 세종방화문(이하 ‘세종방화문’이라 한다), 동국에너지테크 주식회사(이하 ‘동국에너지테크’라 한다), 유한회사 일오삼철강(이하 ‘일오삼철강’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각 채권별로는 제3채무자의 회사명에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스틸스타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12.까지 스틸스타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여 스틸스타에 대하여 합계 290,120,351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부국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국철강’이라 한다)는 2012년경부터 스틸스타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여 합계 32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피고 대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연인터내셔널’이라 한다

)는 2011. 5.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스틸스타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여 3,050,147,137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채권양도 및 채권 압류 등 현황 1) 스틸스타는 2014. 9.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들인 세종방화문, 동국에너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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