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F에 대한 금전채권 ⑴ 소외 G 주식회사는 소외 H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F(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6252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⑵ 소외인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은 2019. 2. 22. 현재 원금 21,000,000원, 지연손해금 111,156,164원 합계 132,156,164원이 남게 되었다.
⑶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최초 주식회사 I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반환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1998가단113492호)을 2002. 5. 29. 소외 주식회사 J에게 양도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위 회사를 거쳐 2002. 7. 24.경 소외 K 유한회사, 2006. 11. 23. 소외 G 주식회사, 2010. 3. 25. 소외 L 유한회사, 2014. 9. 4. 소외 M 유한회사, 2018. 1. 31. 원고에게 각 순차 양도된 것인바, 원고는 채권양수도 사실을 소외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⑷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6. 25.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 ⑴ 소외인의 부(父)인 소외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O, P, Q 상속개시 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