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합1950
분양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 B, C에 대한 분양잔대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G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전남 순천시 H, I 지상 ‘J’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J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A은 101동 202호, 피고 B은 101동 304호, 피고 C은 101동 503호, 피고 D는 101동 203호, 피고 E은 101동 501호, 피고 F은 101동 303호를 각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3) 피고들 중 피고 A은 9,020만 원, 피고 B은 6,000만 원, 피고 C은 9,100만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 J 건물 신축 중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K이 부도를 내고 도주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위 공사 하도급업체들 L(M) 48,352,700원, N 33,252,000원, O 18,427,523언, 유한회사 동양물산 27,185,240, P, Q, R, S, T 합계 7,282,000원, U 70,000,000원, 유한회사 유지골황토원 52,000,000원, 두원철강주식회사 53,561,500원, V 26,800,000원, W 16,370,000원, 삼원기업주식회사 87,780,660원, 주식회사 전남산업 11,384,541원, 주식회사 금호환경 14,604,500원, X 80,107,500원, Y 18,740,000원, Z 21,000,000원 은 해당 각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원고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표하여 채권회수방안을 강구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자인 광주은행(백운동지점), J의 수분양자들 중 7세대는 2013. 8.경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 정산과 J 준공, 하자보수 및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협약서] (1항부터 7항은 생략

8. 세대별 협정금액은 금 사천만원(40,000,000원)으로 하고 광주은행과 채권단(협력업체)은 위 금액중 준공비용, 법무비용, 잔여공사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