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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943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종전 명칭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B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9. 12. 3. ‘피고들(C, D,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945,205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26.부터, 4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8666호 판결,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2016. 11. 23. 무렵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3,084,214,319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11. 3.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B 소유의 지분(2/9,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4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F 도시개발로 인한 소유권이전(토지거래허가) 불허 관계로 소유권에 대한 채권 확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한다. 본 근저당권은 계약토지에 한하여 성립한다. 4.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건은 매수인이 가압류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처리한다. 2) 피고의 남편인 G은 같은 날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H 소유의 지분(1/9)에 관하여 매매대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B는 2015. 11. 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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