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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고합3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동생인 D과 함께 울산 중구 E 소재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이하 “F ”라고만 한다 )를 통하여 사업 예정 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0. 경 (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만 한다) 추진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토지주 중의 한 명인 H에게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여 H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H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인감도 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추진위원회 운영 업무 일체를 처리하였으며, 2014. 12. 경 D과 함께 ㈜I( 이하 “I ”라고만 한다 )를 시행 대행사로 선정한 후 2015. 1. 경 동생인 J을 I의 대표로 선임을 한 상태에서 I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무인 K(2015. 2. 경 입사), 경리직원 L, M(2015. 6. 경 입사 )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게 하였고, 2015. 7. 26. 경부터 는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을 새로운 시행 대행사로 선정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취임하여 자금집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 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 당 1,200만 원씩을 납부한 업무추진 비와 세대 당 3,000만 원씩 납부하여 ㈜O( 이하 “O” 이라고만 한다 )에 관리 신탁을 한 분담금에 대하여 각 보관 ㆍ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14. 초순경부터 누나 인 피고인, 동생인 J을 내세워 이 사건 사업 및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2015. 7. 경 조합 설립 무렵부터 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자이다.

J은 2014. 경 형인 D과 누나 인 피고인이 추진 중이 던 이 사건 사업 진행을 도와주다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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