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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5148965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조합 가입계약 체결 등 1) I은 서울 송파구 J 일원에 대지면적 28,403.00㎡ 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하여 ( 가칭) K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가칭) K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과 ( 가칭) L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주택 법상 정식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음은 분명하다.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추진위원장이었다.

2) 원고들은 2015. 6.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I 과 사이에, 원고들이 ( 가칭) K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각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산관리 수탁 사였던 주식회사 M 계좌로 원고들 별로 해당 조합원 분담금의 계약금과 업무추진 비를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이 위와 같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 계약서 제 5 조 및 제 6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조합업무 대행사로 주식회사 N를 선정하고, 자금관리를 위한 신탁 사로 주식회사 M을 지정하였다.

또 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 계약서 말미에는 특약사항으로 ‘2016 년 6 월말까지 건축 심의 미 완료시 업무추진 비를 포함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원고 E이 체결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 말미에는 특약사항으로 ’2016 년 10월 30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자의 요청 시에 업무추진 비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약속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위 특약사항을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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