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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합1229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5. 7. 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 48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고 한다) 은 주택 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1) 청주시 상당구 E 일대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소외 F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와 소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는 2014. 10. 경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 2. 12. 피고를 시행 대행사로 선정하였고, 피고와 2015. 2. 27.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2. 소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의 정산 시까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집행을 H 명의로 개설한 자금관리계좌를 통해서 만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작성 등 이 사건 계약서 제 2조 시행 대행의 종료에 따른 대행업무 수수료 (1) 을( 피고, 이하 같다) 이 받을 시행 대행업무 수수료는 일금 30억 원 정으로 한다.

위 금액에는 을이 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입한 금액( 용역 비 지급비용, 광고비, PM 비, I 지역주택 조합원에게 지급한 비용 등 )으로 시행업무 대행 처리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일체가 포함된 금액이다.

(2) 위 금액은 갑{ 가칭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같다)} 과 을이 본 사업의 시행업무 대행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업무 대행자를 병( 원고 회사, 이하 같다 )으로 변경함에 따라 을은 갑과의 계약관계 종료되어 기와의 업무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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