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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7가단2289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26,28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인천 강화군 E 목장용지 26,399㎡{이후 분할되었다가 F 목장용지 15,211㎡, G 대 8,007㎡, H 도로 1,189㎡로 등록전환되었다} 지상에 애견테마파크를 건립하기로 하고, 2005. 4.경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5동의 애견테마파크 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I은 위 조성공사에 관하여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J은 2005. 5. 2. 피고 B에게 위 조성공사 중 애견테마파크의 내장 및 수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 B이 위 내장 및 수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J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자, 피고 B은 2005. 7.경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한 채 I 및 D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I 및 D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받자, J로부터 위 조성공사 중 다른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에게 피고 B이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2005. 12. 27.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D는 2006. 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동의 애견테마파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K이 2011. 1. 3. 2010. 1.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L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2015. 11. 13.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K은 피고 B을 상대로 위 5동의 애견테마파크 중 ‘인천 강화군 G 대 8,007㎡ 및 위 지상 애견파크 M동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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