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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22 2015가합2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대표이사는 원고였는데, 원고가 2014. 3. 14. F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여 현재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5.경 피고 B과 H 제2, 3공구 조성공사 중 칼라아스콘 포장공사를 소외 회사 명의로 하도급받되 실제로는 피고 B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고, 위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소외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2011. 5. 25.경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와 H 제3공구 조성공사 중 칼라아스콘 포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2011. 6. 17.경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H 제2공구 조성공사 중 칼라아스콘포장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피고 B은 그 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주식회사 영일물산(이하 ‘영일물산’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창조미래산업(이하 ‘창조미래산업’이라고만 한다) 등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계약명의자인 소외 회사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합계 74,200,00원, 피고 C에게 합계 3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가 2012. 1.경 완공된 이후, 영일물산이 미지급 공사대금 97,022,800원, 창조미래산업이 미지급 공사대금 78,933,000원을 소외 회사에 각 청구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영일물산에 85,000,000원, 창조미래산업에 61,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4.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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