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J사는 E가 수목장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형식상 만든 단체이며, J사 명의로 된 재산은 E가 수목장 사업 목적을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J사에 이전한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어서 실질적인 채무자는 E이다.
G은 J사의 형식상 주지에 불과하며, 2015. 7. 3.자 약정서(갑 제27호증) 작성 당시 자연인의 지위에서 점유보조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점유보조 약정에 따른 G의 점유는 원고들의 점유와 양립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0, 18,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J사에 증여한 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 A은 2010. 8. 25. J사와 사이에 1차 수목장 조성공사에 관한 E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3억 8,000만 원을 J사가 인수하고, 2차 수목장 조성공사 및 사찰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추가로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G은 2012. 6. 11.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2.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J사 주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원고 A은 2015. 7. 3.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 사찰건물에 대한 점유보조약정을 하면서 약정서(갑 제27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약정서 제4항에는 '을(G)은 J사 주지로서 절과 수목장 조성지를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