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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332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D 소유였다가, 이후 2011. 1. 3. 소외 E이 2010. 1.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1. 13. 소외 F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2015.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가 2015. 11.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47505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2011. 5. 30. ‘피고는 인천 강화군 G 목장용지 지상에 있는 5동의 H테마파크 신축공사(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626,281,8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경매개시결정이 등기(2006. 8. 18.)되기 전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유치권자이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E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부부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테마파크의 현장 출입문과 각 건물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그 자물쇠의 열쇠는 피고 B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I동 건물이라 한다)은 3층 건물 총 6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층마다 2개 호실이 존재한다.

다만 각 호실에는 호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I동 건물 중 2층 오른쪽 호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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