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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3:59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B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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