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8.14 2012고정2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04:30경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동 상층 4거실에서 피해자 B(3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 내지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