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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4 2013고단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성원아파트 2동 앞 도로를 정문 쪽에서 아파트 2동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아파트 5동 쪽에서 아파트 2동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에 대한 1인 한정특약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이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D에게 그녀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3. 10. 14.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서 경찰관 E에게 D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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