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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3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7. 13:25경 구리시 E 소재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29번길 24 소재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7. 13:15경 구리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 및 경장 J이 K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자 같은 시 동구릉로 129번길 24 소재 성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도주한 후 그 곳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세웠다.

이에 피해자들의 순찰차가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전방 주행하여 순찰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I이 순찰차에서 내려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I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7. 14:20경 구리시 동구릉로 129번길 24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기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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