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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2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본길 104 서재굿당 삼거리 앞 교차로를 C대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69,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서재굿당 삼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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