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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0:49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취객이 D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 내가 공무집행 방해로 2년 살고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E의 이마를 밀며 “ 야, 좆같은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주먹으로 E의 턱을 밀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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