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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10 2011나144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광주 북구 C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이며, B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18. B과 위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 총 816㎥를 39,411,0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문서 중 주문자란에는 “주소 전남 곡성군 D”, “상호 A”, “대표자 E"을, 연대보증인란에는 “주소 광주시 동구 F B/D", "성명 B"을 각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8. 8. 19.부터 2009. 3. 11.까지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며, 2009. 3. 12. 현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1,134,1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전무이사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만일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 ③ 피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위 레미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또는 표현대리 책임 성립 여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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