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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0 2019노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A의 진술에만 터잡아 필로폰 밀수입 관련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에 기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5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와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① 2015. 4. 6.경 중국 심양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생리대 안에 넣고 이를 피고인 B가 착용하는 방법으로 숨긴 다음 중국 심양공항에서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② 2016. 7. 19.경 중국 대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숨긴 다음 중국 대련항에서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③ 2018. 8. 11.경 중국 대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숨긴 다음 중국 대련항에서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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