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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합52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 캄 보디아로 추정 )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국내 일반 다수의 매 수자들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D’ 사용자 ID : 'E‘, ’F‘) 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 반입한 후 판매할 분량만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어 ’D ‘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위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D ‘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돈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① 2017. 5. 16. 22:00 경 중국 광저우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100g으로 추정) 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 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긴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2017. 5. 18. 06: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 대를 통과하고, ② 2017. 6. 16. 20:00 경 중국 광저우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120g으로 추정) 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 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긴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2017. 6. 18. 06: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 대를 통과하고, ③ 2017. 7. 18. 20:00 경 중국 광저우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37.5g 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 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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