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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4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화장실은 종전 임차인인 F이 건축한 것으로서 F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H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을 양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7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E과 종전 임차인 F이 이 사건 화장실의 리모델링 경위 및 소유관계에 관하여 한 진술, F과 ㈜H 사이에서 2014. 4. 11.경 작성된 ‘권리금지급계약서’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 권리금지급계약은 양도인 F과 양수인 J(피고인의 남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권리금지급계약서의 모두에 “양도인 F(이하 ‘갑’)과 양수인 J(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권리금 지급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하단의 ‘양수인(을)’란에는 ㈜H의 주소 및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K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H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 양수인의 ‘대리인(을)’란에는 J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J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권리금지급계약은 F(양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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