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5. 12:00경 서울 D건물 20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으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여, 55세)을 상담실로 데려가 채무 및 개인감정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지점장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욕설하면서 뒤쫓아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B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행범인체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