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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합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끈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8.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9. 11.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다가 2020. 3.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20. 3.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집 부엌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여전히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너는 나 만나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났냐 ”라며 따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만 헤어지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조작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부엌 옆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여 회 걷어찬 후, 한손으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찔러 죽일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니 손목 발목 다 잘라버린다.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사람 여러 번 죽여 봤어.”라면서 손에 든 부엌칼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0여 회 내리쳐 때리고, 이어서 부엌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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