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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2 2013고정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9:15경 경기 양평군 C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이 예전 피해자의 집 장독대에 들어온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였었다는 이유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벽돌을 나르고 있는 피해자한테 다가가 “왜 나를 지서에 가서 소금 도둑으로 몰았냐”며 따지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 D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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