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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9418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2004년경 완공된 부산 연제구 C 14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가 2016. 5.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대금 205,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된 잔금기일인 2016. 8. 1.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빌라의 베란다, 발코니 등에 누수현상이 있었고, 보일러도 고장이 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누수현상이나 보일러 고장이 없다고 허위로 말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 5,080,000원, 보일러 수리비 56,000원 등 합계 5,1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3번 방문하여 이 사건 빌라의 상태를 자세하게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현 물건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2) 누수로 인한 하자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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