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4:02 경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도원 세교로 충북 보건과 학대 입구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 로 퍼 이 노베이 션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건과 학대 방면에서 내수읍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청주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