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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 앞 편도 2 차로를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 암사거리 방향에서 검 암 풍림 3차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쎄라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67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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