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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952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3. 9.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24. 16:00경과 같은 달 28. 16:00경 일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각각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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