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4 2012고단2030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22:35경 진주시 D건물 2층, 2호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 B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