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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55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가. 피고인 A 피의자는 2009. 7.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5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9.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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