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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64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78. 5. 17.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5. 14: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4.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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