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6.3.원고에게 한, 취득세160,526,640원,지방교육세13,668,660원,농어촌특별세6,83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본점소재지인 양산시 C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 양산시 D 공장용지 3,948.2㎡ 및 그 지상 건물 2,693.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19,200,000원, 지방교육세 11,920,000원, 농어촌특별세 5,96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이하 ‘이 사건 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원고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점, 소외 회사와 원고의 주주 구성이 유사한 점, 소외 회사의 직원이 원고 회사로 이직한 점, 원고 종업원의 급여 지급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8.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원고는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 한국표준산업분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