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구단1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3. 6. 25. 설립)는 2013. 7. 22.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 따라 2016. 10. 25.자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2. 13. 위 부과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각 경영자가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각 회사는 독립된 별개 법인이고, 주된 생산품이 다르고, 창업 이후에 업종이 동일하게 되었을 뿐이다.

창업시점에서는 두 회사의 본점이 달랐으므로, 이후 동일 주소지로 이전한 사정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창업초기 인력을 공유하여 협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사업확장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