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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2276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9. 9. 주식회사 서방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6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억 원은 2011. 9. 23., 잔금 23억 1,000만 원은 2011. 10. 31. 각 지급하되, 중도금 45억 원 중 40억 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동대구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40억 원을 인수하고 동대구농협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취득세 등의 감면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소외 회사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2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9. 22. 접수 제51746호)받았다. 2) 그리고 원고는 2011. 9. 22.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아울러 과세표준을 65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다.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2. 1.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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