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2고단3416』 2012. 12. 15. 2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고단367』
1. 2012. 12. 14. 22: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장’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 23. 23:00경 구리시 I 지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L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1. 23. 02:1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P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3. 1. 24. 06:20경 구리시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