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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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