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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가단1104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일대 24,07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8. 10. 1. 아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0. 17.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4.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2016. 3. 29.경 원고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경 아산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6. 11. 17.경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계약체결기간을 공고하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 현금청산대상자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을 통보하는 등의 분양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 정관의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제45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7조 지장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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