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부산 영도구 C 일원 65,557.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 12. 4. 도시정비법(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14943호)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2017. 12.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분양계약체결기간 설정을 요구하여 현금청산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분양계약체결은 조합원 이주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 이주와 건축물 철거 이후에야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피고는 건물의 가액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없어 보상금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