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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가단1055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원 21,5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7.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서구구청장은 2015. 8. 19.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2015. 9. 16.부터 2015. 10. 2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위 분양신청 기간을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마. 한편, 원고 정관의 주요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6조(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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