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일대 40,018㎡를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8. 1.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18.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사하구청장은 2016. 7.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2016. 9. 9.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7.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2017. 2. 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17. 2. 1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마. 한편, 원고 정관의 주요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7조(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