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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23367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를 두었고, 1970. 5. 10. D과 협의이혼 하였으며, D이 그 무렵부터 원고를 양육하였다.

C은 1978. 11.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와 그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C은 1997년 말경 다시 원고와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연락하며 지내왔다.

나. C은 2014. 10. 2.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6. 8.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6, 갑2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망인에게 재활병원 입원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서류에 무인, 서명하게 하였는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② 뇌병변 장애가 있는 망인이 궁박하고 경솔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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