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4. 11. 24....
이유
기초사실
망 C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94. 11. 23.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1994. 11. 24.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제245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설정계약과 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망 C은 2001. 4.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은 2008. 1. 21.에 2001.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의 딸인 원고는 2015. 10. 21.에 2015. 10.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함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① D은 치매 증세로 정상적인 거래관념이나 생활감각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원고가 D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D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망 C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D, 원고 및 다른 자녀들이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의 채무액만큼만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망 C은 사망 전까지 이자를 내 왔고, 망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망인의 장남 E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지금껏 이자 또는 이자 대신 쌀 등 현물을 지급하여 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