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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5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민박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기톱의 톱날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협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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