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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70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1: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가방에서 미리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 길이 : 55cm, 칼날 길이 : 25cm, 증 제1호) 1개를 꺼내어 톱날을 펼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우발사태 대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E을 향하여 약 1~2m 거리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위 접이식 톱을 수회 휘둘러 위협하는 등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온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로부터 “톱을 내려놓으세요”라고 수회 권고를 받자, 위 접이식 톱을 피해자 G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톱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수회 쿡쿡 찔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G로부터 톱을 든 팔을 붙잡히자 갑자기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이로 약 20초간 물고 놓지 않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출혈상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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