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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1:05 경 화성시 B 부근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이 시발 새끼야, 니들이 뭐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1. 112 사건 신고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진지한 반성. 초범.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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