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4:11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뉴트리티브 컴포트 크림 1개와 시가 119,000원 상당의 인크레더블 하이드래이팅 크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숨겨 가져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15,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D 및 G CCTV 영상 열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1968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5년에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외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