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0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광진구 E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차량 앞에 잠시 놓아둔 짐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세면도구,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의 각 진술서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