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①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 등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3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연간 기준임대료 182,480,000원, 변동임대료 총매출액에 구간별 적용요율을 적용한 금액, 임대차기간 2015. 4. 1.~ 2018. 3. 31.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2012. 2.경 옥외배관 설치공사 비용 10,000,000원, 2017. 7.경 2층 천정 방수공사 비용 6,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위 필요비 합계 16,000,000원(= 6,000,000원 10,000,000원)을 상환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옥외배관 설치공사 비용에 관하여 보면, 을가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E(상호: F)이 2012. 2. 18. 공사대금 10,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8.~2. 25.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주방에 가스기구를 연결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위...